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범인도 특정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이보람 / 임 모 씨 변호사
-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임 씨의 지인들도 경찰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합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임 씨측 지인
- "건장한 체격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왜소한 체격이고…"
때문에 애초부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직장과 소속 단체 등까지 흘리며 종북세력과 연결지어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기초적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경찰은 정황 증거 상으론 문제가 없다며 보강조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한원횡 /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장
- "분석 의뢰한 자료를 받고 검찰과 협의해서 보강 수사한 이후에 영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공개도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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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