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에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고교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후보자 선택의 중요 요소인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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