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도,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면 이를 모방해 상표등록을 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구 '선퍼니처' 상표를 '선우드'로 변경한 선창ITS가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한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
선창ITS는 지난 1973년부터 선퍼니처 상표를 사용해오다 지난 1991년 이를 선우드로 변경했고, 상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씨가 지난 2008년 선퍼니처 상표를 새로 등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