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 38살 방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씨는 증권사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부터 5달 동안 내비게이션을 생산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1천3백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이
방 씨는 이를 위해 직장동료 이 모 씨 등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던 증권회사 고객 계좌 30여 개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