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41살 김 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
이들은 히로뽕 0.3g당 30만~100만 원에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히로뽕을 사들인 47살 이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41살 김 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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