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치매 남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 대해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집에서 치매에 걸린 남편 81살 전 모 씨를 가정용 변압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