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도로 소음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파주 교하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
특히 LH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22미터 이상 떨어져 도로를 건설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합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도로의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LH가 수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가 도로 소음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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