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본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센터가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됩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교원을 폭행한 학생 역시 위(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사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담당 교육청에도 바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