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계약을 위반하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다며 (주)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억 원을 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
김종학 프로덕션은 지난 2005년 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차리고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이후 최대주주인 한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계약을 위반하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다며 (주)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억 원을 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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