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의회가 서울 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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