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커피믹스를 수입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수입업자 A씨, 유통업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통갓알리 원료가 들어 있는 커피믹스 '알리카페' 3천400여 봉지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뒤 인터넷이나 강남·송파구 소재 상가 등을 통해 판매해 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갓알리에는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있고 성기능 촉진, 부인병 치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통갓알리가 없는 정상 '알리카페' 제품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통갓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증을 받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통갓알리에는 사포닌 성분은 전혀 없고 카페인 성분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갓알리는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산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약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