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0일)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의 시발점이 됐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또,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