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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