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대신 전산상 주
경찰이 긴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은 경찰 직무와 수사규칙 위반이라며 해당 경찰서에 피의자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진희/jinny.jh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