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배출하면 해당 지역 쓰레기 반입을 열흘 동안 하지 않고 2회 적발되면 1개월 동안 정지합니다.
이와 함께 단속 감시원 395명과 도로환경감시원 102명을 배치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수원시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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