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버스승강장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2·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등교를
당시 승강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씨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씨는 촬영 후 버스를 타고 떠났지만, 경찰은 이 버스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