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성분이 과다 첨가돼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에너지 음료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통한 에너지 음료는 국내 에너지 음료보다 순수 카페인 함량만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카페인 성분이 과다 첨가돼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에너지 음료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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