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이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