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관예우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나설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전관예우'.
최근 법조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맡았을 경우 평균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석방률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5년이상 같이 근무한 경우 석방률은 최대 64%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해당 법원을 퇴직한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의 석방률이 현적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석방이 어려운 사건이 많은데도 친분을 이용해서 석방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전관예우의 관행은 고위 법관 출신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대법원의 본안 심리전 사건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6분의 1로 극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받기 위해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6배나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인터뷰 : 임종인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기각이 될까봐 사건을 수임도 못해요. 대법관 출신들이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심각한 전관예우죠."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해마다 되풀이되며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법조계의 관행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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