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급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이 씨는 지난 2011년 2월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팀원이 받은 뇌물 1억 8천만 원 가운데 9천만 원을 받아 당시 상사였던 두 명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두 상사는 구속사유가 부족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