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3일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11개월 된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술에 취한 후배의 약혼녀를 아이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충격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과 불면증을 6개월 동안 앓았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 오산 자신의 집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와 후배의 약혼녀 A(24)씨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들자 A씨를 아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