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2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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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윤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강북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2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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