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또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
이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A양을 성폭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어린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또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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