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6살 이 모 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판부는 "도봉구 간부 공무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채용을 앞두고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 도봉구청 기능직 10급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탄로 나 임용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