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해양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시절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상유 판매업자 78살 신 모 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