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
인터넷 카페 설립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 관여했거나 방조한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