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추 구청장은 지난 2011년 10월 구청장 선거 직전, 자신의 보안사 경력을 폭로하려 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