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신동빈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에 열립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