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4월 밀가루 제조사 6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류 회장을 제외한 바 있어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밀가루 담합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이 다른 제분회사들과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밀가루 제조회사들을 고발하면서 류 회장을 제외했습니다.
담합 기간 중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지만, 이를 두고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이른바 '3.1절 골프 파문'에 연루되면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관련 진술 확보 등 조사가 충분히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견부 확인 결과,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류씨가 회사 임원을 통해 수감 중에도 담합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는 대로 류씨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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