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실수로 쏜 전기총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기 총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
37살 강 모 씨가 엎드린 남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위협합니다.
강 씨는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을 벌이더니 급기야 박 모 경위가 체포를 위해 전기총인 테이저 건을 꺼내 듭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 씨가 반항하면서 박 경위가 들고 있던 테이저 건이 발사됐고, 강 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꽂혔습니다.
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쏘려고 한 게 아니고 들고 있는데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전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전핀이 풀려서 발사된 모양입니다."
테이저 건은 5만 볼트가 흐르는 전기 총으로, 맞으면 일시적으로 근육운동이 정지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은 이 테이저 건을 8년 전 도입하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장비라고 밝혔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경위 등이 평소 안전장치를 풀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