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고도 항소한 시인 김지하(72)씨가 '오적(五賊) 필화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는 "시인이 시를 통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유튜브에 올라온 싸이의 '젠틀맨'도 풍자"라며 "풍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고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창조경제를 일으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직의 부패가 있는 한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문학의 절대 다수 영역"이라며 "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부패 분자들을 고발했다"고 풍자시 오적 집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을 재심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필요한 범위에서 양형만 달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