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를 특별단속하도록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는 이자제한율을
또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를 뺏거나 민사채권을 해결해주겠다며 청부폭력을 벌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서민생활침해형 조직폭력배를 강력부나 조직폭력전담검사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직접 다룰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검찰청 강력부는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를 특별단속하도록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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