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골프를 치던 중 부주의로 다른 골퍼를 골프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
재판부는 골프를 칠 때는 타인이 공에 맞을 위험성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인천의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이모씨의 허리를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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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골프를 치던 중 부주의로 다른 골퍼를 골프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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