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한 조직폭력배 33살 이 모 씨를 불구
이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 동안 청주시 성안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60차례에 걸쳐 문신을 해주고 7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문신 시술을 홍보했으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 10여 명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북지방경찰청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한 조직폭력배 33살 이 모 씨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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