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 상환을 막으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 씨가 실시간 위험회피 거래의 일환으로 매도주문을 했다며, 시세를 조종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으려 장 마감 직전 주식 87,000주를 팔아, 주가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 상환을 막으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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