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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의 부인이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2일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민법 840조 1, 2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1983년 나씨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해 왔습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이혼한 바 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