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모(2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20)씨와 이모(2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과 매매한 것은 다르다"며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작년 8월 27일 오후 9시
홍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씨에게 전하고 남은 1g을 정씨와 절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