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도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해외에서 삼겹살을 수입해오면서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세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도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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