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인 검사였던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직무에 관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