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뵈수사2부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해커를 동원해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빼낸 혐의로 텔레마케팅 운영자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1월 해커 신 모 씨에게 타 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해커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89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커 신 씨는 4만여 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안씨는 지난해 4월 한 해커로부터 KT 가입자의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104만여 건을 제공받는 등 2011년부터 2년간 621만 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