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영욱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측은 지난 10일 고 씨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공판 기일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영욱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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