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과 짜고 수십억 원을 챙긴 조합 간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조합장 최 모 씨와 짜고 지난 2008년 3월 조합
강 씨는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유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받는 등 2008년 3월부터 3달 동안 18차례 걸쳐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과 짜고 수십억 원을 챙긴 조합 간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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