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3살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받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 파악했으나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3살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