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의한 의료원 서면 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이길종 도의원이 오제(11일) 공개한 진주의료원 서면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이 의결서는 진주의료원장 명의로 돼 있지만, 정작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개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의한 의료원 서면 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