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
김 씨는 이미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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