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돗물을 훔쳐 목욕탕 영업을 한 혐의로 목욕탕 주인 51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수도사업소 측이 수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봉인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돗물을 훔쳐 목욕탕 영업을 한 혐의로 목욕탕 주인 51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