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유명가수 백댄서 2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6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속여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해 5급 병역면제 판정을
최 씨는 2004년 1급 현역입대 판정을 받은 이후 학업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 친누나와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은 동료 백댄서의 제보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