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연예인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지 앞으로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고영욱 씨가 지난해 12월 수사를 받던 중에 또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우려도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측은 여전히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여중생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나이도 실제 연령인 14살이 아닌 18살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곽성환 / 고영욱 씨 변호인
- "저희가 의심을 품는 점은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 씨는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경솔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기소된 4건의 혐의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선고가 남은 상태입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고 씨가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될지, 다음 달 10일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