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야생 고라니와 분만 중 죽은 송아지 등을 이용해 불법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9살 송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건강원을 운
야생 고라니와 죽은 송아지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구제역 등 질병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어 식품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야생 고라니와 분만 중 죽은 송아지 등을 이용해 불법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9살 송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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