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이어 오늘(27일)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오늘(27일) 오전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재판 시간은 10시 50분이었는데, 정 부사장은 42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부사장은 들어가기 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취재진에 답변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 부사장은 어제 재판을 받은 오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건데요.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신세계 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국회 불출석으로 기소된 겁니다.
재판 도중 정 부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은 시작된 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 선고는 원래 다음 달 10일 하려 했지만, 정 부사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쳐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김지수입니다.